▲김동선 선수ⓒ연합뉴스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승연 한와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이 대한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징계 후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선은 21일부터 23일까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진행되는 제6회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 마장마술 A클래스와 S-1, S-2 클래스 부문에 출전 신청을 했으며 21일 대회 A클래스 첫 순서로 출전했다.
 
한편 김동선은 1월 5일 새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달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승마협회는 지난달 상벌위원회에 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동선에 대해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면 경미한 경우 견책이나 1년 미만의 출전 정지 또는 자격정지이고,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제명조치를 할 수 있다.
 
승마계 일각에서는 승마협회가 김동선의 행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1년 이상의 출전정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2세인 김동선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안긴 승마협회의 스포츠공정위에도 의혹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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