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 법원은 산모에게 낙태 수술 여부를 산모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생명의 존엄성과 신앙을 이유로 낙태를 반대해온 산부인과도 진료 시 산모에게 낙태 수술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美 CBN방송에 따르면, 하와이 주 법원은 "산모에게 낙태수술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0달러(한화 1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에서 낙태수술을 반대하는 병원은 5곳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병원들은 낙태수술을 위탁·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초음파 검사도 전문의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적인 사항만 고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하와이 주 법원은 "가족 계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FDA가 승인한 방법인 피임이나 산전 건강관리, 낙태를 여성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이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몇몇 단체들은 "이 법은 여성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유해한 법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낙태가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하기 쉽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지난 4월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 주도 2015년에 낙태 수술 여부를 산모에게 의무적으로 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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