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게 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면서 전국의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찬반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데일리굿뉴스

폐지안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며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국민의당)은 "우리 사회에는 결코 성별정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너희들의 성적 지향이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겠다'는 일은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폐지안 가결 직후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충남인권행동 등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시민사회 단체들은 인권조례 폐지가 무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의 교계 단체들은 "폐지안 가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 같은 분위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연 운영위원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또 이에 근거한 지방 인권조례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제정돼 있는 지방인권조례 폐지를 전국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도청은 이번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결을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도의회 재의결이 또다시 가결될 경우 충남도청은 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보수단체들은 내다봤다.
 
한편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기 전까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었다. 충남도 의결로 현재는 15개 광역시도에만 인권조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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