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초두부터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대형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입법 개정이 필요하나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있는 상황이다(사진은 지난 연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의 감식현장). ⓒ연합뉴스


제천 화재사고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경남 밀양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0분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관계로 총 48명의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 등 180여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지난 2월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환자들의 긴급 대피가 이어졌다. 다행히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위기를 넘겼으며 병원 측의 신속한 화재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른 대처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어 제천·밀양 사고와 대비되고 있다.
 
책임공방 일삼는 정치권
 
이처럼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연초의 연이은 대형화재 악재는 우리 주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불감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치권의 행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형 참사 발생 직후 여야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지만 정작 여야는 서로 ‘네탓’으로 책임공방만 벌일 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손 놓고 있다.
 
최근의 대형 화재참사와 관련해 ‘소방안전관련 법안’이 속히 시행돼야 하지만 정치권은 1년 넘게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특히 최근의 잇단 화재의 원인은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염(防炎)에 대한 내·외장재 미설치 및 그에 따른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국민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회는 관련 입법을 방치해왔다. 국회는 겨우 제천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법안처리에 나섰지만 의원 보좌진 증원 법안은 운영위 심의 7일 만에 법사위와 본회까지 통과된 데 비해 안전입법의 본회의 통과는 거의 관심 밖이었다.
 
사실 이 법안들은 제천 화재 한참 전에 발의됐다.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 원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를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행안위는 과태료 수준을 원안의 5배인 100만원으로 높였다.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항상 뒷전인 ‘국민안전’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권 등을 챙기는데 몰두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은 항상 뒷전이다. 그렇기에 안전관련 법안 처리는 뒤로 미루거나 안전 관련 예산 삭감도 주저하지 않았다.
 
최근 정당 통합을 이뤘던 이전의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은 지난 해 19대 대선 때 소방인력 충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의 막판 행보는 180° 돌변했다. 지난 해 7월 추경예산 논의 때 소방관·경찰관·사회복지공무원 등 1만 2,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당시 국민의당 예산결산위 황주홍 간사는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원 체계를 정교화·과학화하는 것이옳다’는 논리로 사실상 증원에 반대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도 자유한국당 역시 소방인력을 포함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했다”며 이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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