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뒤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만기 시 89세 출소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 된지 1시간 42분 만에 이뤄진 최종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현행법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최대치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또한 앞선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다소 무겁게 선고된 데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죄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법원은 이런 양형 기준과 막대한 뇌물액,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총 230억 원 이상으로,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청와대 기밀유출 △공무원 사직 강요 △CJ 부회장 퇴진 지시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등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유죄 판결됐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8개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돼 방송사 합산 16.7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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