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특정종교를 향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특정종교를 향한 특혜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은 이러한 국회발의내용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 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혜 보다 더 강력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사찰을 문화재 정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의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본 성명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불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 및 이명수 김승희 김규환 송희경 김광림 정갑윤 박인숙 박명재 김성찬 추경호 박맹우 의원 12명은 ◇의안번호 : 13117 로 2018년 4월 18일 발의한 사실이 있다.
 
제안이유에서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가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제 48조의 3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되는 제 48조의 3 (전통사찰 등에 관한 특례)
 
1.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제 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국 불교계의 청원에 기초한 대표발의자 김석기 의원 및 12명의 발의는 현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혜 보다 더 강력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슬그머니 법률안을 통과시켜 보겠다는 의도에 통분을 금치 못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 잡아 국민의 혈세를 천문학적으로 퍼붓고 있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서민들의 혈세로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헌법과 실정법 위에서, 사찰을 문화재 정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불교계에 각성을 촉구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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