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만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감액 금액, 고용위기 겪는 지역으로 투입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당초 제출한 3조8천535억원보다 약 200억원 순삭감된 3조8천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중 2조9천억원은 청년 일자리, 1조원은 구조조정 지역 관련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천500억 원 중 2천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총지출 규모를 봤을 때 정부 추경안은 3조8천397억원(산업촉진기금 내부거래 제외)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3조8천179억 원으로 산출된다.

감액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삭감됐다. 전체로 보면 488억 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 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 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 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 원), 지역투자촉진(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 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 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 원) 등은 증액됐다.

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 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 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 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 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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