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겨레신문>이 ‘난민·동성애 관련 가짜뉴스 공장’으로 ‘에스더기도운동(이용희 대표, 이하 에스더)’을 지목하면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에스더기도운동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5일 에스더기도운동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법정 공방 가나…"국정원 자금요청 한적 없어"
 

지난 5일 에스더기도운동은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양상우 사장과 박용형 편집국장 등 총 5명을 고소했다. 이로써 각종 진위여부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또 에스더는 다음주 중으로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예고했다. 이용희 대표는 5일 열린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겨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악의적 비방목적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 같은 날 에스더는 4차 반박자료를 공개하고, 한겨레 보도의 허위성과 부당성을 호소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국가정보원에 43억여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에스더는 반박자료에서 “국정원에 43억원과 박근혜 캠프에 5억원을 요청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명백한 거짓이며 자금요청을 한 사실도,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마치 에스더가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연간 3억원으로 청년비전아카데미를 시행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중당은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에스더가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청년우파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에게 43억 원을 요청하며 국가정보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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