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는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함께 표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데일리굿뉴스

헌재는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한국교회연합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성명에서 "헌재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헌재의 판결은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도 논평을 내고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일 특별담화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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