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낙태 허용 주수와 사유를 좁게 잡아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데일리굿뉴스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낙태법 개정 방안 모색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했다. 여성계, 의학계, 법조계 인사가 모여 ‘최대한 생명과 여성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낙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학계를 대표하는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낙태를 허용한다면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기간이 임신 22주 내외인데 임신 4주 3일부터 임신 10주까지가 기관형성기고, 임신 10주 이후는 태아기”라며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돼 사람의 모습을 완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도 낙태수술은 골반염, 자궁내막염, 난임, 자궁 외 임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나마 임신 8-10주 이전이 여성 건강에 부담이 덜 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배정순 교수는 “초기 임신 10주 이내의 경우 상담절차, 혹은 위원회를 통해 숙려기간을 두고 여성에게 낙태의 과정과 임신, 출산, 입양, 양육정책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출산 혹은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4주 이내라면 산모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경우 전문 의사 판단에 의해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며 “산모의 '건강'이라고 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라고 명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엔 5명의 토론자가 나와 의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로서 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 태아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여성의 권리까지 보호해나가는 법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임부들이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책토론회 참여자들이 '태아사랑, 생명존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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