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 목사를 제명했던 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데일리굿뉴스

지난해 윤양수 목사를 제명했던 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기독교한국침례회가 107차 정기총회에서 윤 목사에 대한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윤 목사가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유로 면직 처분해야 한다는 제안은 총회 규약에 면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윤 목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교단에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일은 개교회 목회자에게 누를 입힌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침 측 한 관계자는 "총회가 항소를 포기했기때문에 윤 목사가 승소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제명결의를 내렸던 제 107회 안희목 총회장은 윤양수 목사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2019년 5월에 약식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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