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은 "택배 기사들도 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들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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