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 면회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신종 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를 이같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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