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사규를 집중 점검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3년 동안 공기업·지방공사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직권남용이나 과도한 재량권 행사 우려가 있는 사규를 점검해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4일 '공공기관 부패 취약분야 사규 일제 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과의 각종 계약 체결에 있어 직권이나 재량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거나 특혜 부여 우려가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과도한 지원금이나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이나 직원 채용·승진 시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전문가 간담회와 시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하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일제 점검 첫해인 올해는 공기업과 지방공사, 공단 등 187곳을 점검한다.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지방 도시주택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준정부 기관 95곳을, 내후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체육회,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기타 공공기관 209곳의 사규를 들여다본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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