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로 했다.
 
 ▲싱가포르 여권(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최근 53세 싱가포르 남성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ICA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달 3일 싱가포르를 떠나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방문했다.

약 2주 뒤인 19일에 여객선 터미널을 통해 싱가포르로 들어온 이 남성은 곧바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그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ICA 관계자들의 경고도 무시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14일간 집이나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남성은 24일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를 통해 돌아왔고, 두 번째 자가 격리 조처를 통보받았다.

ICA는 성명에서 이 남성이 첫 번째 자가 격리 통보를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ICA는 이어 "고의로 당국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여권을 무효로 했다. 또 보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이 남성은 싱가포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강력한 조처를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ICA는 지난달 말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자가격리 또는 의무휴가 방침을 어긴 싱가포르국립대(NUS)와 난양공대(NTU)가 외국인 학생 2명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 비자를 종료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