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7월부터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이 구매하는 책값을 다시 돌려준다.
 
▲ 울산도서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이 책을 구입해 읽고 울산도서관에 책을 주면 책값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다.

시민 한 명이 한 달 동안 2권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책은 4주 안에 울산도서관에 내면 된다.

대신 울산시는 책을 사거나 책값을 받을 때 모두 울산 페이를 이용하고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사랑상품권 종류인 울산 페이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다. 또 대형 서점이 아닌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도록 한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 울산서점협동조합과 관련 협약도 체결한다. 조합에는 63개 서점이 등록돼 있다. 시는 올해 책값 돌려주기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했다.

독서 문화 확산과 함께 인터넷 서점, 대형 서점과 비교해 경영이 어려운 영세 지역 서점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울산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공직선거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법과 조례 등의 근거를 두면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따랐다.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도입한 곳이 없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는 시·군·군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도서관 19곳에서 모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시민이 책값을 받고 반납하는 책이 비슷한 종류가 많을 경우 지역에 있는 179곳에 이르는 작은도서관에 나눠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울산 페이는 울산시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나왔다.

울산 페이 가입자는 4월까지 10만 4,000여 명, 가맹점은 1만 700여 개소(4월 8일 기준)로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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