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현대HCN, CMB의 계열 총 41곳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재허가를 결정했다.
 
▲재허가 대상 사업자 (과기정통부 제공)

재허가 심사위원회 "SO, 지역성 강화·공정경쟁 확보해야"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심사결과 이들 기업은 모두 1천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와 현대HCN 계열 8개사는 5년, CMB 계열 11개사는 3년이다.

다만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이들 SO에 공통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SO는 사업계획서 이행, 시청자·학계·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의견을 반영해 PP평가기준 및 절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또 공동 허가조건 외에 티브로드와 합병한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에는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 이행 등을 제시했고, 씨엠비 계열 SO 11개사에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씨엠비 세종방송에는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이들 SO의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앞으로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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