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모와 50대 외할머니가 "귀신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에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연합뉴스

3살 배기 여아가 귀신에 들렸다며 무차별 폭행한 20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를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주택에서 딸이자 손녀인 A양의 온몸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우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 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 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에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을 앓던 친모 최씨는 지난해 12월 말, A양이 귀신으로 보이는 환상에 시달리다 모친인 신씨와 함께 무속인을 찾아가 상담했다.
 
최씨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맞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 이때부터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A양 머리맡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기를 반복하자 지난 1월 중순부터 폭행했다.
 
최씨와 신씨는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5~10분 정도 손으로 때리기를 지속하다가, 숨지기 직전 이틀동안에는 머리맡에 둔 복숭아나무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이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어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이라며 "복숭아나무 등 귀신을 쫓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가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 등은 폭행 후인 지난달 21일 오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본 담당의사의 신고로 최씨 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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