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시장.(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산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2020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시행된 두 번째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2,256건이었다. 대부분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의 사유로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표시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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