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주민들이 건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의 목소리를 낸 지는 6개월 째다. ⓒ데일리굿뉴스

대구 경북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주거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해당 사원은 경북대학교로 유학온 이슬람 교도의 가정집이다. 7년 전부터 인근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이민들 온 무슬림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기 위해 많게는 80명이 드나들었다. 기도하는 시간도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졌다.
 
주민 A씨는 “주택가에서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좁은 골목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일상이 방해받았다"며 "특히 남자들 20~30명이 모여서 다니니까 여자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어느 순간부터 밤에 시끄러워서 보니까 라마단(이슬람의 대표적인 종교의식) 축제를 하고 있었다”며 “아침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잠도 안 자서 매년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해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인 무슬림 5명이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하면서부터다. 지난해 9월 대구북구청의 허가를 받아 총 128평 대지에 2층 건물 증축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주로부터 사전동의나 공사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저 건물 증축이라는 말에 단순히 집을 짓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 뼈대가 3층 높이로 솟았고, 설계도면을 요청해 살펴보니 사원을 신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근 가정집과의 거리도 1미터에 불과한 상태다. 
 
주민들은 "건축물 주변으로 11개 가정집이 둘러싸고 있다"며 "주택 한복판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는 건 주거 환경 침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공사가 중지된 지 6개월 만에 건축주는 건물이 부식된다는 이유로 공사 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의 구체적인 중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이슬람 사원인 것과는 상관없이 종교집회장이라는 용도와 맞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몇 차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주민들이 협의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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