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 지급액이 최고 8천만원으로 높아진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부터 최고 4천 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법원 판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에서 이번 인상으로 보험금이 조금 더 현실화 됐다는 이야기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천 500만원이다.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절반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들이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천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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