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초구청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황일근 서초구의회 전 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가 신청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상이 되는 부분은 현재 예배당 강단과 주차장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건물 뒤편 참나리길(서초대로 40길)이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사랑의교회는 '성도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글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교회 후면의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1심 판결로서 피고 측인 서초구청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를 위해 새 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새 예배당 전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말아달라"며 "향후 재판에서는 합당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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