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방학 알바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는 2012∼2016년까지 792곳에서 1천622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12년 91곳에서 229건이 적발된 이래 꾸준히 적발 건수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246곳에서 412건의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소와 적발 건수 모두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부당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이었다. 총 622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322건(20%),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미작성 303건(1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11%) 등이 뒤따랐다.
 
적발 업소의 업종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323곳으로 41를 차지했고, 커피전문점 150곳(19%)·패스트푸드점 70곳(9%)·PC방 68곳(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성남·안성·김포·양주·하남)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서구·남동구) 42건, 서울(구로·영등포·강북·동대문·양천·강서·종로)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시한 염동열 의원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을 확대·강화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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