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2%가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 2천 만원 소득 10분위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돼 저소득층의 주거 혜택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소득 6분위(426만4천원)는 전체의 10.12%, 소득 7분위(484만8천원)는 3.97%, 8분위(556만1천원)는 3.68%, 9분위(662만5천원)는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천원)는 1.61%로 집계됐다.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는 연간 소득 1억2천 만원 이상이다. 이들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 받아,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 분석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2.9%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중 46.4%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들이 주거급여도 받는 중복수혜는 문제가 있다"면서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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