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청원사이트 ⓒ데일리굿뉴스

출판계가 도서구입비의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20일 출판계에 따르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이달 초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도서구입(참고서, 전자책 포함) 총액의 15%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명에는 20일 현재 7천 620여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여야의원 20명이 처음 도서구입비 특별공제 신설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역사 무산된 바 있다.
 
위원회는 "정부는 책과 도서, 출판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실제 정책에서는 늘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며 "가계와 기업의 도서 구입과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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