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종로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구의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4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관의 관리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소녀상은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협조를 구했고, 구 역시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회신함으로써 설치됐다. 즉 종로구 도로변에 설치한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가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상의 공작물 유형에 소녀상은 해당하는 게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자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 조형물·상징 조형물·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안내판 등 설치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주관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녀상의 경우 이설·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먼저 통보한 뒤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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