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추진된다.
 
▲가상화폐 거래인가제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인가제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금융전자거래법에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이용자의 보호 가능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구비 등이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무화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는 이미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4개국 중 하나지만,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붐이 일면서 지난해 6월 65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6월에는 290만원으로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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