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돈 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두레수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가 최근 무혐의ㆍ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등을 내세워 김진홍 목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리두레교회 장로와 안수집사들은 지난해 6월 "김 목사가 뉴라이트 지원 등을 위해 교회돈 20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구체적인 횡령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진홍 목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려운 일들을 할수록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더욱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다시는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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