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사독 이승훈 판사는 최근 1심에서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사독 이승훈 판사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데일리굿뉴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여호와 증인 신도 A씨(21)는 지난해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4명에게도 이 판사는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있으며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병역대신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한 입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 때 민주공화국을 지킨 사람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도 무릎 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택시운전사였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민을 위해 법치의 혜택을 넓혀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병역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국가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해왔지만, 하급심에서 간혹 무죄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재판의 무죄 선고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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