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김순영 회장, 이하 여교역자회)가 성추행, 금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 당선자(로고스교회 담임목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J목사 서울남연회 감독 사퇴요구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여교역자회는 8일 입장문에서 "전 목사는 성폭력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고발됐으며 고소·고발 과정에서 전 목사는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개교회 담임뿐 아니라 감리회 영적 지도자로 자격이 없는 전 목사는 감독직과 목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준구 목사가 감독이 돼서는 안 될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을 수년간 출입해 목회자의 모범이 될 수 없다는 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자가 성찬식과 안수례 등을 집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여교역자회는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성폭력과 불법선거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목사에게 감독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막는 길이며,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게 하는 것"이라며 "감리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전 목사의 사퇴와 면직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제33차 총회 후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 입장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요한복음 1:5 -

빛 되신 하나님! 감리회 위에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어,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

올해는 미 감리회 한국 여선교사들의 목사안수 87주년(1931년 안수례)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 목회자 안수 63주년(1955년 안수례)이 되는 해였다. 감리회 여교역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제33회 감리회 총회에 참석한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총회는 성별 · 세대별 할당제 의무화 이후 두 번째 맞이한 총회였다. 우리는 총대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 워크숍과 사전모임에서 양성평등정책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하는 등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 여성 총대들은 성폭력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고발된 서울남연회 J목사가 총회에서 감독 취임식을 갖는다는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성폭력 혐의뿐 아니라 고소고발 과정에서 J목사가 인정한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은 <장정>이 정한 목회자의 범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J목사는 목회자로서 ‘무흠’하지 않다. 그럼에도 총회에서 그의 감독 취임식이 허락된다면, 150만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추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여성 총대들은 총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신임 감독들에게도 “어떻게 성추행 감독과 같이 멍에를 짊어지려고 합니까?” 물으며 취임식 자체를 보이콧해주도록 요청했다. 신임 감독들은 J목사와 함께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감사하게도 이임 감독들 역시 이임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모아주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는 모든 총대들이 J목사의 감독 취임을 반대한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J목사가 감독이 돼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 J목사는 가는 곳마다 성추행으로 여성들을 절규와 고통에 사무치게 만든 혐의가 있으니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감독은 모든 목회자의 모범인데, J목사는 성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을 수년간 출입했기에, 결코 모범적인 인물이라 할 수 없다. 셋째, 감독은 연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찬식, 은퇴 찬하식, 안수례 등을 집례한다. 성추행자가 안수 받는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에게 안수 받는 이들이 얼마나 비통해 하겠는가? 여성 총대들은 그러므로 제33차 총회에서 J목사를 감독취임에서 제외시킬 것을 건의했던 것이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기에 의장인 감독회장이라 할지라도 동의와 재청을 받은 안건은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야만 한다. 감독이 돼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 동감한 총대들은 J목사의 감독 취임 제외와 감독자격을 다시 묻는 안을 총회에서 동의안으로 내놓았고, 재청도 했다. 모든 총대들이 가부 묻기를 재차 촉구했지만, 감독회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속회되면 제1차로 다루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속회 이후에 약속과 달리 회의록 낭독을 하고 총회를 마치려고 했다. 이에 놀라서 “J목사의 감독 사퇴와 자격에 대해 가부 묻는 것을 왜 회피하느냐?”고 묻고, “가부를 물어 달라”고 요청했다. 감독회장은 J목사가 자의로 결정할 기회를 주자며 총실위로 넘겨 잘 해결할 테니 받아달라고 했다. 총대들은 감독회장이 J목사의 사퇴를 종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총회를 마쳤다.

그런데 감독회장은 다음 날 J목사를 포함한 신임감독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참배했다. J목사를 제외하지 않고 동행했다는 것은 33차 총회에 참석한 대다수 총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 귀한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영성과 헌신 앞에 도대체 무엇을 되새기면서 기도했을까? 절규하는 감리회 여성들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선교사 묘역을 찾았다고 그 추한 모습이 가려질 수 있는가? 양화진 방문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총회 후 J목사와 함께한 이 방문은 아름답지 못한 행보가 되었다. 전명구 감독회장과 감독회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신뢰하는 감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 감리회 여성 목회자 일동은 “성추행 및 금품제공 혐의가 있는 J목사는 개교회의 담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감리회의 영적 지도자로서도 자격이 없음”을 고발한다. <교리와 장정> 제3편 제104조 1항은 감독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규정하고, 제7편 제3조에서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편 제24조 2항은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성추행 및 금품제공 혐의가 있는 J목사는 감독직과 목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금 세계와 한국 사회는 #ME TOO #WITH YOU 운동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성폭력과 불법선거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목사에게 감독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막는 길이며,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는 J목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40여 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딸들의 고통과 분노에 함께 연대하며, 사회적으로 추락하는 감리회의 위상을 올바르게 세우고, 감리교회의 개혁과 치유에 온 힘을 다하여 동참할 것을 선포한다.

지난 11월 2일, 서울남연회 실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입법의회원으로 선출된 여성평신도 대표 홍경숙 권사(서울남연회 여선교회연합회 회장/금권선거 양심선언 고발자)를 입법의회원에서 제외시켰다. 누가 봐도 보복성 결의이다. 서울남연회 실행위원회는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 연회에서 불법을 함께 저지른 것이다. 이 결의에 찬성한 실행위원들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 불법에 동참했는가!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는 부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 감리회의 성실한 감독과 목회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성추행과 금품제공 혐의가 있는 J목사는 감독직과 목사직을 내려놓고, 성추행한 여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실추된 감리회와 목회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거듭 촉구한다. 서울남연회의 모든 교회들과 평신도들을 비롯해 감리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깨어 일어나 올바른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J목사 사퇴와 면직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8년 11월 8일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 회장 김순영 목사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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