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오늘(12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 목사는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그는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네 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해왔던 전 목사는 다섯 차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집회에 대해서는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기독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먼저 또는 동시에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폭력 집회는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과 내란 선동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경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했고,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그간 투쟁본부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불응해왔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를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가능하면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다른 혐의도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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