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된다면 이번 대회부터 축구 등 단체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도 메달 수상 이후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된다면 이번 대회부터 단체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도 메달 수상 이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축구 등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19일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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